서울 송파.강동.마포와 경기 수원.안양.안산.과천.화성 등 8곳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천안은 토지 투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서울 서초는 가격상승률이 높아 투기지역지정 가능성이 높지만 가격동향 주시가 좀더 필요한 주택 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기존의 서울 강남, 경기 광명, 충남 천안, 대전 서구.유성 등을 포함해 13곳으로 확대됐으며 천안은 주택과 토지에서 모두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하며 투기지역내 부동산거래는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 대상중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인천 동구.중구, 성남 수정구,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울산, 경남 창원 등은 거래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실태조사 결과 4월 이후 가격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거나 지방소재지역으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감안됐다. 서초는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자세히 조사하는 등 국세청과 헙력해 가능한 실거래가로 과세키로 했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은 지난 1.4분기 지가통계 분석결과 지가상승률이 3.3%로 전국 평균 0.41%를 크게 넘어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가 및 거래실적이 계속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도시 건설예정지인 김포, 파주는 이달초 신도시건설 발표후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해 투기지역 요건 해당시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동단위로 투기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을 비롯, 부동산심의위를매달 15일 전후 개최하고 회의개최 횟수도 월 2회로 늘리는 등 투기지역 지정제도를보완하기로 했다. 이종규 재경부 재산세심의관은 "실거래가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과 1가구 3주택,아파트 당첨권 전매, 미등기 전매, 1년 이내 단기양도, 허위계약서, 주민등록 허위이전, 타인명의 취득 등 관련 법 위반 등의 경우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있다"며 "서초와 김포, 파주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가격이 급등하면실거래가로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