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관련 조례안이 대폭 수정돼 구의회를 통과했다. 강남구 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날 재무.건설상임위를 통과한 `재건축 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찬성 18, 반대 4,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 시작됐지만 조례안 내용을 둘러싼 의원들의 찬반토론이계속돼 조례안은 오후 9시를 넘어 통과됐다. 강남구는 당초 안전진단 심의위원에 안전분야 이외의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효용성도 고려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재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전문가 구성 부분과 관련된 조항이 재건축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되자 구 의회 재무.건설상임위는 심의위원 자격을 건설안전전문가로 제한했다. 반면에 이날 확정된 조례안에는 안전진단 여부 의결방식을 만장일치에서 다수결(3분의 2 출석에 과반수 찬성)로 바꾸자는 강남구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을 둘러싸고 빚어진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은 일단 해소됐으나 재건축 안전진단 의결방식을 완화한 부분은 재건축 남발의 요인이 될 수 있어또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수정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령과 시 지침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수정 조례안의 내용을 문제삼지 않을 것임을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