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상품전체적으로 볼때 진품과 구분이 가능하고 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진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와 현저히 다를 경우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오봉 부장판사)는 23일 프랑스 샤넬사 상표를 부착한 아동용 가죽신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표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제조 판매한 어린이용 가죽신은 판매가 7천-8천원대로 30만-40만원대로 추정되는 샤넬사 진품과 가격 차이가 크고 거래자나 수요자가 현저히 달라 이를 유사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부착한 상표가 샤넬사 상표와 외관상 차이가 나고 가로 6㎜, 세로 5㎜ 크기로 진품보다 작아 전체적으로 제품의 외관과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샤넬사의 상표와 비슷한 금속장식을 부착한 어린이용 가죽신5천530족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