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을 월세로 놓아 임대소득을 올린 15만명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달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뒤 다주택과 고급주택 소유자 가운데주택을 월세로 해서 임대소득을 올린 사람 15만명에 대해 신고성실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주택임대소득 대상자 현황을 보면 ▲고급주택 3천902명 ▲2채 보유 3천902명 ▲3채 보유 5만7천131명 ▲4채 보유 1만7천986명 ▲5채 이상 1만6천752명 등이다.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고의적이거나 규모가 큰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나서 세금 추징뿐 아니라 검찰고발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과표 양성화와 신규 사업자 증가에 힘입어 250만명으로 작년의 220만명보다 13.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정책 등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이 상당부분 노출됐고 신규 사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중 근로소득자로 최종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25만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지난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과 2001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7천500만∼3억원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고향후 2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원거리와 집단지역 납세자들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79개 세무서에서 197개 현지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제공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소득산출세액중 20%)를, 납기내에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받는다. 김재천(金載千) 소득세과장은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며 "다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오는 31일까지 해야 하지만 이날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만큼 세금 납부는 다음달 2일까지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