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바꿀 경우 공시방법이 e-메일 등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은행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 현재는 1개월전에 영업점 및 일간지에만 개정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e-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 현금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의 이율이 바뀌면 고객의 통장에 금리변경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매매하는행위가 발견될 경우 은행이 일방적으로 해당 통장에 대해 입출금 및 잔액조회 정지,계좌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비밀번호 누출로 인한 고객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에 비밀번호 입력기(핀패드) 설치를 유도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