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는 15일 중앙선관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사이버 선거범죄, 선거법 개정 등을 놓고 열띤 질의를 벌였다. 한나라당 민봉기(閔鳳基)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이라크전 파병 찬성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특정한 가치판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재규(柳在珪) 의원도 "낙선운동을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시민단체나 양대노총에서 공공연하게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낙선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아는데 선관위도 합법화를 찬성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은 "낙선운동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낙선운동을 하는 방법 즉, 집회나 서명,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과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는 별개"라고 답변했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예고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 총장은 "사전에 선거법 위반을 차단하겠다고 하면서 예상되는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가만히 있느냐", "지금도 서명을 받고 집회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채근이 잇따르자 "시민단체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불법행위를 한다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말로 넘어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의원은 "지난 4월11일 오마이뉴스가 고양 덕양갑 재보선과 관련해 특정후보의 사진과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료 배포했다"며 "인터넷과 언론의 특수성을 이용한 교묘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권태망(權泰望) 의원은 "선거에서 사이버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과 이로 인한 선거 조기과열과 혼탁.불법행위 급증이 예상된다"며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은 시기상조이므로 인터넷 상의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담당할 사이버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등 상황과 조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석찬(宋錫贊)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고, 유재규(柳在珪) 의원도 이에 찬동하면서 "여성전용 선거구제도 신선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