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4·24 재보선과 관련,마을 주민 13명을 허위로 부재자투표자로 신고한 경남 고성군 동해면 C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경남 합천 군의원 선거와 관련,율곡면 선거구의 두 후보자 주소지로 각각 5명과 2명이 최근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장전입여부를 조사중이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 기간동안 선거법 위반행위 48건을 적발,12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