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민주당 배기선(裵基善.경기 부천 원미을)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배 의원 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유지 담당 백승학 변호사는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8.前 부천시의원)씨 등 다른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배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어두운 시대에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생긴 문제"라며 "다른 피고인들은 나를 도와주려 한 것이므로 선처를 부탁한다"고말했다. 배 의원은 2000년 4.13 총선에서 당시 한라당 이사철 후보에 대해 '검사시절 서울대생을 고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 의해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9시 30분 열린다. (부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