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총무 및 국회 법사위 간사 연석회담을 열어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을 벌였으나 수사대상 축소 문제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회담에서 민주당측은 수사대상을 국내자금 조성 부분으로 한정하고 수사기간을최장 100일로 단축하며,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을 포함시키고 법안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삭제, `현대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북한측 계좌와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는 하되 비공개하거나 익명처리하자고 주장했으며 특검법 명칭변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아울러 여야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공포하기 전 양당 총장라인의 협상과정에서 `특검법 공포후 개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회담에서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여야 총장이 문건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특검법 공포후 개정에 합의한 것 아니냐"며 여야 총장을 연석회의에 참석시켜 합의여부를 확인한뒤 특검법 개정 협상을 벌일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오늘 오전 당 회의에서도 김영일총장이 `협의는 있어도 합의한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면서 "일단 당에 돌아가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