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닭고기도 품질에 따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8일 소, 돼지에 이어 닭에 대해서도 등급판정제를 도입, 희망하는 양계농가에 한해 닭고기의 품질등급을 매겨주는 시범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닭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은 각 지역의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자체 품질기준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내려지며, 겉모습에 손상이 없고 피부색이 좋으며, 육질에 탄력성이 있으면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관계자는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기존 소와 돼지이외에 닭을 추가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올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질좋은 닭고기를 골라 살 수 있도록 닭고기 등급판정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