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연합군이 승리하더라도 이라크의 법령과 사법체계는 그대로 존중될 것이라고 이라크전에 파견된 미 헌병대 장교와 법무관들이 26일 밝혔다. 리처드 밴더린덴 제709 헌병대 대대장 등은 "(종전 뒤) 미국이 이라크 국민에 대한 법집행을 할 수는 없다"며 "현행 이라크 사법체계가 그대로 유효해 이를 통해 치안과 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점령지에서 폭동, 살인, 강간, 기밀누설, 테러 등 중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단 연합군이 군법에 따라 용의자를 체포,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 법령에 따라 처벌되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이라크 법령이 영어로 번역돼 헌병대 등에 배포됐다"고 밝혔다. 또 "코소보나 보스니아의 경우처럼 미군은 치안과 법집행에서 이라크 당국과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시리야 AP=연합뉴스)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