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거래에서 대금 지급 날짜가 정해져 있는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 지정 은행은 만기가 되기 전에도 수출상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럽 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제무역 거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세계 최대 민간 국제경제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가 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논의를 벌일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근 중소기업은행이 선적서류 위조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 신용장 개설 은행인 BNP파리바은행을 상대로 낸 대금상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적 거래에서 신용장이라는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기본 취지가 수출상의 대금결제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대금 지급이 특정일로 지정된 연지급 신용장은 신용장 개설 은행에 의해 선적서류 매입 방법으로 대금 지급 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국내 지정 은행은 만기 전이라도 수출상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신용장의 경우 지정 은행이 명시되지 않았고, 파리상사재판소도 수출업체의 사기 거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피고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피고측의 대금상환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