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26일 올 2.4분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는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연리 3.25∼4.75%, 3년 일시 또는 분할상환 조건이며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융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업체 가운데 연면적 500㎡ 미만, 종업원 50인 이하 제조업이나 지식.정보서비스업, 관광호텔업, 아파트형 공장 건설업, 여객운수업체 등이다. 융자희망업체는 시(市) 기업지원과(☎389-2277) 또는 농협 안양시지부에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금융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안양=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