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태가 좋아졌으면 은행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세요.' 오는 28일부터 신규 신용대출을 받는 우리은행 고객들은 자신의 신용이 나아졌다고 판단할 경우 연 두차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신한 하나 외환은행 등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대출약정서에 반영,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시중은행중 가장 먼저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약관에 반영해 이달말부터 시행에 나선다. 단 금리인하 신청은 신규대출일이나 기한 연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고객이 금리인하를 신청할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 주기로 했다. 신용평가수수료 등 심사비용(5천원)은 고객 부담이다. 신한은행은 4월10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약관변경 작업을 진행중이다.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폭을 9단계로 운용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고객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깎아줄 방침이다. 이 은행의 고객 등급별 금리차는 0.5%포인트다. 하나 외환 국민은행 등은 4월에, 농협은 5월, 한미 제일 기업은행 등은 6월에 각각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앞서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요구권을 보장하는 '금리인하 요구권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금리인하 대상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변동금리부 가계신용대출'로 국한된다.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전문직대출, 우량업체 임직원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 직장이나 연소득의 현저한 변동, 직위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등 신용이 나아졌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소득 변동폭의 경우 근로소득자 평균 임금상승률의 두 배를 넘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 남발을 막기 위해 연 2회로 신청횟수를 제한했으며 6개월 이내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행초기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