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당초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오는 6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보고했었으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 맞춰 서둘러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현역 복무기간 얼마나 줄이나 =2개월 단축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은 오는 10월 입영자부터다. 육.해.공군 사병뿐 아니라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대체복무를 하는 전경, 경비교도 및 의무소방대원도 혜택을 보게 된다. 이미 복무 중인 사람도 10~11월 전역이 예정된 2001년 8~9월 입영자의 경우 복무기간이 1주, 10~12월 입영자는 2주 각각 줄어드는 등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입영 연기사태 없나 =우선 질병과 천재지변, 가족의 사망이나 간호 등의 병역법이 정한 연기 사유가 아닌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그러나 10월 이전에 입영한 병사들도 조기 전역 혜택을 받도록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편법적인 연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 차질 없나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할 경우 연간 2만2천명의 병역자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 인원을 감축하고 보충역을 현역으로 활용해 충당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