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13일 인터넷 쇼핑몰 분양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아이쓰리샵 전회장 권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99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한 개를 분양받으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이득금 등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해 전국 12개 지사, 73개 지국에서 1만1천여명으로부터 분양금 명목으로 1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권씨는 회사채무가 20억원까지 누적되는 등 정상영업이 힘들게 된 지난 2000년 6월 이후 아무런 수익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피해가 커졌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