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3일 시내 중심가에 복합상가를 선분양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22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문모(39.서울 송파구 오금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10월 초 부산 해운대 모 부동산사무실에서 자신을부산 서면의 쇼핑몰인 P복합상가의 분양대행업체 대표라고 속이고 김모(42)씨에게선분양해주겠다고 속여 분양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아 가로 채는 등 최근까지 전국을 무대로 같은 수법으로 22명에게 19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