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가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하거나 렌터카비용을 결제했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03년 연말정산 귀속분인 작년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신용카드를 통해 승용차와 승합차 등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살때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1일부터 렌터카업체에서 차량을 임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받을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근로자나 그 가족이 신용카드로 비데나 정수기를 빌려 사용할 때도 연말정산환급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차 구입비와 렌터카, 정수기 임대비용 등 리스비에 대해 카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한 것은 그동안 과표 양성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하나로통신과 KT 등 인터넷 이용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지로를 이용, 학원비를 납부한 금액은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2005년 11월30일까지 직불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자 소득 공제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종전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500만원한도에서 공제 혜택을 줬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