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가수 조성모(26)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조성모의 소속사이자 음반 제작사인 ㈜혜성미디어(대표 이정무)는 "조성모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계약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서울지법에 70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혜성미디어는 "지난해 10월 조성모와 43억원에 2장의 음반 발매 계약을 했으나 1년이 넘도록 음반을 출시하지 않았고 전 소속사의 베스트 음반 출시로 인해 막대한재산상의 손해를 봤으며 조성모 가족들의 음반 제작에 관한 지나친 개입으로 제작에차질이 빚어졌다"고 소송 이유를 들었다. 혜성미디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70억원은 지금까지 조성모 측에게 전달된 31억5천만원에 대한 2배의 위약금과 기타 제반 경비가 포함된 액수다. 한편 조성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씨소드(대표 윤종렬)은 26일 혜성미디어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씨소드는 "올 가을로 예정된 음반 발매시기가 2월로 늦어진 것은 이미 혜성미디어와 합의된 사항이고 계약 당시부터 혜성미디어는 이미 베스트앨범 출시 건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조성모 가족의 음반 제작에 대한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씨소드는 이어 "정식으로 혜성미디어의 고소가 접수되면 고문 변호사와 상의 후법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