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는 22일 기업을 인수해 거액의 코스닥 등록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심스밸리 전 대표이사 유모씨(37·여)를 구속기소하고 유씨의 남편 신모씨와 사채업자 황모씨 등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7월 텔넷아이티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고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이 회사의 코스닥등록 공모자금 1백53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디지털 음성 녹음기(보이스펜) 제조업체인 심스밸리는 지난달 최종 부도처리됐으며 최근까지 자산 횡령에 의한 고의 부도 의혹을 받아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