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여중생 미군 궤도차량 사망사고 피고인 2명 가운데 먼저 재판이 열린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큰 파문이 예상된다. 20일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속개된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 여중생 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페르난도 니노 병장 배심원단은 무죄를 평결했다. 미국 형사재판 절차상 배심이 열려 무죄가 평결될 경우 검사에게는 항고할 수있는 권한이 없어 재판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여학생을 발견하고 운전병에게 정지를 2~3차례 외쳤으나통신장비 결함으로 전달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의무를 다했다는 변호인 변론을 비중있게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원인은 통신 시스템의 부실에 있는 것이지 피고인의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인 셈이다. 결국 피해는 발생했으나 책임질 사람은 없는 결과가 돼 피해자와 가해자 구도로 이 사건을 바라보던 유가족과 한국 국민들을 허망하게 만들었다. 관제병에 대한 무죄 평결은 한국 국민 뿐 아니라 공소유지 책임이 있는 미군 검찰과 사고 관계자들을 직접 수사한 한국 검찰에게도 매우 당혹스런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중생 사망사고 미군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기간과 조사 뒤 미군 검찰측과의 접촉에서 관제병의 경우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미군 궤도차량 운행수칙은 선임탑승자 관제병에게 통신장비를 포함한 궤도차량고장유무를 점검할 1차적 책임이 있어 통신장비 결함으로 경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점검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미군 검찰은 오히려 통신장비 점검 1차 책임이 관제병에게 있고 차량구조상 운전병은 전방 좌측에 대한 주시 의무만 있어 우측 길가로 걸어가던 여중생을 숨지게한 이 사건의 경우 운전병에 대한 공소유지가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유죄 평결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먼저 재판을 진행한 관제병에게 무죄가 평결됨에 따라 미군 검찰은 운전병 마크 워커에 대한 재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두천=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