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대.만덕 택지전환 특혜의혹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되면서 기소된 김운환(56) 전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3일 다대.만덕 택지전환 과정에서 사업주인 옛 동방주택 이영복(52) 사장으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약회사 세금조사 무마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은 알선수재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으로 미뤄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토지 용도변경 청탁을 대가로 돈을 건네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