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 대폭 축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종전보다 최고 60%이상 줄어들게 됐다.
정부의 가계대출 건전성 감독강화 추가조치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더욱 낮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정부의 지침보다 더 강화된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우선 건전성 강화대상을 단독주택과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했다.
또 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아파트 포함)은 60%에서 55% △시세급등 아파트는 55%에서 50% △오피스텔은 최고 69%에서 55% △상가는 최고 71%에서 50% △토지는 최고 49%에서 40%로 각각 인하했다.
감정가격이 3억원을 넘는 부동산에는 최고 86%의 추가조정률이 적용돼 대출가능금액이 더욱 낮아진다.
예컨대 시세 하한가가 4억원인 아파트(방 3개 기준)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은 53.9%(일반담보인정비율 55%×추가조정률 98%)로 떨어진다.
여기에 소액전세보증금 차감액까지 감안하면 대출가능금액은 1억9천1백만원으로 줄어든다.
13일 이전의 대출가능액(2억1천1백만원)보다 2천만원 적은 액수다.
우리은행도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기존 시세 중간가격으로 환산하던 감정가격 기준을 시세 하한가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특히 유효담보가를 산출할 때 감정가에서 전세 등 선순위채권을 뺀 가격에 융자비율을 곱하는 방식에서 감정가에 먼저 융자비율을 곱한 뒤 선순위채권을 차감하는 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감정가 4억원인 아파트에 전세 2억원이 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1억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67%나 줄어든다.
하나은행은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에 대해 소득증빙을 의무화하고 투기자금화 소지가 있는 차주의 기준을 산정, 대출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담보비율을 54∼60%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근저당 설정비 면제가 폐지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이를 따른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자금흐름 개선 대책반'을 공동으로 구성,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 점검에 나섰으며 14일에는 시중은행 임원들을 소집해 회의도 연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