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사적인 목적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비방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정황이 있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충상 부장판사)는 13일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한 사실을 불법녹취, 공개한 혐의(공무원자격사칭등)로 기소된 이재명(37.변호사) 피고인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를 사칭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죄를 공모한 최모(30.방송PD)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낮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녹취록)을 기자들에게 배포, 유권자가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판단자료로 제공했다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적인 목적을 갖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동기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무죄판결했다.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저지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 변호사는 지난5월 최씨와 공모, 용도변경 특혜의혹 고소사건 담당검사를 사칭해 김 전 성남시장과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21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변호사는 1심 판결직후 항소방침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9월 12일 이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최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