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고참을 함께 근무할 때부터 소집해제된 후에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철창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울산동부경찰서는 공익요원으로 근무할 때부터 선배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안모(25.회사원.울산시 동구 전하동)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울산시 동구청 녹지계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지난1999년11월부터 공익요원 2개월 선배인 신모(24.무직.울산시 동구 전하동)씨를 산불감시초소 등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8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안씨는 2001년말 소집해제된 후에도 같은 동에 사는 신씨를 불러내 주먹과 흉기등으로 폭행했다는 것이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