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이나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투기지역' 지정 기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어느 지역이 지정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 여부는 연말이나 내년초의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률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정부의 강도 높은 집값 안정대책과 비수기가 맞물리면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곳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로 정부의 공식통계로 인정되고 있는 국민은행의 아파트값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집값은 그 전주보다 0.2%, 인천은 0.6%, 신도시는 0.7%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평균 0.3% 떨어져 전국 평균(0.2% 하락)보다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투기지역 지정 대상이 없는 셈이다. 민간 시세조사업체인 부동산114의 조사에서도 10월말 현재 아파트 값을 2개월 전인 8월말과 비교할 때 전국 평균 변동률(3.11%)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난 곳은 서울의 경우 노원구(5.05%)를 비롯 광진.서초.성동.송파.양천.중.중랑구 등 8개구에 불과했다. 관심을 끌어온 강남구의 경우 3.35% 올라 전국 평균보다 7.72% 오르는데 그쳤다. 수도권에서는 수원시가 최근 2개월간 6.6%, 광명시가 5.26% 오른 것을 비롯 과천·구리.부천.김포.하남.화성 등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올랐으며 신도시는 분당이 같은 기간 5.09% 올라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최근 집값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초에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곳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