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해온 검찰은 25일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가 재작성 또는 위변조되거나 부당하게 파기되지 않았고, 병역면제를 위한 금품수수 의혹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대업씨가 주장한 `병풍' 의혹에 대해 `사실로 볼 근거 또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짓고 서울지검 3차장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한나라당과 김대업씨간 맞고소.고발건의 경우 양자간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으며, 김대업씨 사법처리 문제도 추후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가 정연씨 병역면제를 청탁, 김도술씨 등에게금품을 교부하고 청탁했다며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인정할 수 없고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그러나 정연씨가 당시 체중을 고의 감량한 증거는 없지만 병무청직원 등과 접촉하면서 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대업씨가 제출한 1.2차 녹음테이프 본체는 각각 99년 5월12일과 작년 10월 10일 태국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이로써 당초 김도술씨의 정연씨 병역의혹에 관한 진술을 99년 3-4월께보이스펜에 담아 1-2일 이내 곧바로 녹음테이프에 옮겼다는 김대업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또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와 관련, 작성시기 및 입영연기 기간, 병역처분 변경원 부결기재 누락, 고무인 형식 의혹 등이 병역관계 법령. 신검규정에 대한오해에서 비롯됐고, 단순오기나 날인누락 등 하자는 업무처리에서 빚어진 실수로 판단했다. 검찰은 97년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 공개 등과 관련해 병무청 간부들이 자체적인 대책회의를 가지거나 외부인사와 회동한 것은 사실이나 병역면제 은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검찰 내사여부와 관련, 정연씨 병역비리와 관련된 김도술씨의 간이진술서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당시 정연씨 병역면제와 관련된 첩보가 있었으나더이상 내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김대업씨는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지검 구치감에서 수차례 윤태식씨에게 `처가 아닌 형제자매를 통해 5억원을 주면 수지김 살해사건의 부검의인 홍콩법의학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해외에서 녹음테이프를 유리하게 편집해 주겠다. 해외에서 편집하면 뒤탈이 없다'는 제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수연씨 병역문제 진정사건과 박영관 부장검사 및 김대업씨 등이 직권남용 또는 공무원 자격사칭 등으로 고발된 사건 등 병풍 관련 의혹에 대한 22건의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보강조사후 개별 처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