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 서부항만 폐쇄 9일째인 7일 '강제 업무복귀 명령 발동'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항만폐쇄 사태 피해 조사위원회 구성이 첫 단계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부시 대통령은 80일간을 냉각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동안 업무에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1947년 제정된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강제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스티븐 코헨 교수는 "미국 경제는 하루에 20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시 대통령이 항만폐쇄 사태에 본격 개입하고 나선 것은 전날 미 서부항만노조(ILWU)와 태평양해운협회(PMA)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협상에서 PMA는 태업을 벌일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계약에 서명할 것을 노조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동시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도 감원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ILWU는 근로자 조정권을 노조측에 위임해 달라고 맞서 논란만 거듭했다. 부시 대통령의 개입 결정으로 일단 크리스마스 시즌의 물류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부항만 폐쇄사태를 낳은 노사간의 쟁점이 완전히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