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분양된 오피스텔 'SK리더스뷰'의 모델하우스에는 금지품목인 욕조가 버젓이 설치돼 있다. 건설업체가 드러내 놓고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욕조를 선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54∼93평형 1백72실로 구성된 이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다는 점만 빼면 사실상 아파트와 똑같다. 이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공급된 오피스텔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10만실을 넘는다. 이러한 실정에서 오피스텔의 '주택 판정여부'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세청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한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이 사례를 거꾸로 해석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동시에 보유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는 물론 아파트 청약 때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업무용으로 계속 두자니 현실과 안 맞고,주택으로 바꾸자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규정하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엔 오피스텔 시장이 완전히 고사될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현실에 맞게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 부족 해소에 꼭 필요한 상품이라면 주택으로 규정하고 아파트와 차별화하는 특례조항을 만들면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