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가 정리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GM-대우차의 10월초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천지법 파산부는 대우자동차가 12일 제출한 정리계획 변경안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들로 구성된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집회에서 변경안이 가결되면 이를 승인할 방침이다. 계획안이 승인되면 10월1일자로 GM대우차 신설법인의 출범이 가능해지고 대우차와 GM과의 매각계약 이행절차도 15일 이내에 완료된다. GM-대우차는 일단 10월1일 출범을 목표하고 있으나 매각계약 이행절차를 끝내고 출범될 경우 출범시기가 10월 중순께로 늦춰질 수도 있다. 이번 정리계획 변경안은 GM과의 본계약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월 인가받은 정리계획안에 비해 금융기관이나 협력업체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돼 일부 반발도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는데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정리담보권은 75% 가량 유가증권신탁(GM-대우차 우선주등), 15.4% 정리회사서 9년간 분할상환, 9.6% 대우상용차 채무인수 및 주식배정 ▲금융기관채권은 80.1% 가량 유가증권신탁, 12% 9년간 분할상환, 나머지 대우상용차채무인수 및 주식배정 ▲중소기업 채권은 36.4% 출자전환, 31% 유가증권신탁, 24.8%GM대우 채무인수, 나머지 주식배정 또는 9년간 분할 상환 등이다. 또 관계회사채권은 45% 출자전환, 17.3% 유가증권 신탁, 21.4% GM대우 채무인수,나머지 주식배정 또는 9년간 분할상환 등이 포함돼 있는 등 전체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형태로 받는 것이 많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적고 그마저도 9년간에 걸쳐 나눠 받게 돼있다. 기존 대우차는 GM대우 및 부평 대우차, 부산 대우 버스, 군산 대우 상용차, 해외법인을 포함한 대우자동차㈜ 등 5개 회사로 분할돼 각기 운영된다. 이같은 내용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려면 정리담보채권의 경우 75%(채권액 기준), 무담보채권의 경우 66%가 찬성을 해야한다. 이와 관련, 채권단이 이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다 최근까지 납품대금 지급지연 및 정리계획안에 반발해 부품공급을 중단했던 협력업체들도 이제는 GM-대우차의 조속한 출범이 현실적으로 `득'인 만큼 큰 반발없이 정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정리채권 변제율이 낮아지는 것은 예상했던 바"라며 "정리계획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반대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함께 GM-대우차에 대한 20억달러 가량의 신규자금 지원 문제도 남아 있으나 채권단이 신설법인에 대한 사업성 검토작업이 끝나는대로 협의에 들어가 이달안에는 지원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GM-대우차 출범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GM-대우차는 출범과 함께 야심작인 준중형 승용차 `J200'(프로젝트명)을 출시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국내 자동차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인천=연합뉴스) 김창선.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