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은 11일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국제우편 소포로 들여온 정모(48.제주시)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중국 연길시에 사는 조선족 아내 김모씨에게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1천617정(시가 3천만원 상당)을 영양제 약병에 넣어 국제소포로 보내도록 한 뒤 같은달 26일 자신의 집에서 배달된 우편물을 수취하려다 붙잡혔다. 정씨의 소포는 제주 연동우체국에 설치된 X-레이 투시기에 의한 검색과정에서 적발됐다. 한편 정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세관의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으며 세관은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정씨를 수배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