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적조와 어군형성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11일 오징어 성어기때 고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11일 포항 구룡포 근해 채낚기 선주협회장 김석암(48)씨 등 어민들에 따르면 동해안 일대에 16년전 돌고래와 밍크고래 포획금지 조치 이후 3-4년 전부터 각종 고래개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오징어 어군형성이 부진해 출어했던 어민들의 소득에 차질을 주고 있다. 어민들은 연안에서 1시간만 항해를 해도 무리를 지은 고래가 먹이를 따라 회유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 등 목격 횟수가 점차 잦아지는 반면, 어군 형성이 부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망 등 각종 그물에 걸려 질식사 한 고래를 포항해양경찰서에 신고한 사례를 보면 지난 99년 93마리(밍크고래 47마리, 돌고래 46마리), 2000년 95마리(밍크 43마리, 돌고래 49마리, 기타 3마리), 2001년 147마리(밍크 71마리, 돌고래 72마리, 기타 4마리), 올들어 8월말 현재 72마리(밍크 34마리, 돌고래 35마리, 기타 3마리) 등이다. 김 선주협회장은 "포항과 구룡포 지역에 오징어 채낚기어선이 100여척에 달하고있으며 최근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연일 출어하고 있으나, 고래무리 때문에 어군이 분산돼 조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다"며 고래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은 동해안의 고래 개체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만 조사하지 말고, 고래의 먹이량과 개체수 증가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액도 조사해 어민들의 소득증대 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 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의회(IWC) 결정에 따라 지난 86년 1월 1일부터 고래잡이가 전면금지 됐으며, 이 결정은 어민들이 고래를 고의로 잡았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