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산업재해 인정 등 노동사건 당사자와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대부분이 노동관련 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노무사에게도 소송 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노동법연구원 김유성원장(서울대 교수)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법률소비자연맹과 한국공인노무사회 주최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시장개방과 노동소송' 심포지엄에서 "노동소송의 전문성, 경제성, 편리성 등의 면에서변호사 외에 노무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원장이 해고 및 산재 관련 사건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해고사건의 경우 49명 가운데 42명(85.7%)이, 산재사건의 경우 30명중 22명(73.3%)이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노동조합 법규 담당자의 87.4%, 회사 인사노무관리자의 90.7%가 노무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노동법학계 인사의 65.2%도 찬성 의견을 냈다. 김원장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변호사가 너무나부족해 일반인들이 소송대리인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쉽지 않으며, 일반 변호사들은노동사건에 전문적이지 못하고 수임료도 일반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고액"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전의 심사절차에서 대리인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고있는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한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장은 특히 "공인노무사는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이미 노동사건의 심사절차인 구제절차에서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어 이러한 전문성이 소송절차에서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며 "노무사에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는 소송절차에대한 지식은 연수제도 및 실무경험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정병석 상임위원은 "공인노무사가 소송을대리하면 심판절차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험과 실무에 바탕을 둔 전문성을 활용할수 있고, 당사자들끼리 합의 유도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 입장에서는 보다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