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잉사가 올 5월 F-15K 정식계약 과정에서 지난해 8월 한국항공(KAI)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내용과는 달리, 2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민항기 날개의 중요 구조물인 '섹션 일레븐'(Section 11)의 제작 및 역수출물량을 호주업체로 주고 다른 물량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 보잉은 지난해 8월23일 KAI와 절충교역 협상을 하면서 부품 제작및 역수출 분야에서 F-15K 전방동체 및 주익 등 제작(군수물량, 7억5천만달러)과 섹션 일레븐(민수물량, 2억5천만달러) 제작 등의 절충교역에 합의했으나, 섹션 일레븐 물량을 지난해말 호주의 업체로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5월 미 보잉과 정식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제외했으며, 이달안에 2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다른 민수물량을 미 보잉이 KAI에 제공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보잉이 보잉 747의 섹션 일레븐 부분을 호주업체로 넘긴 것은 지난해 연내로 예정됐던 우리의 차기전투기(F-X) 기종결정이 올 5월로 지연됨에 따라 해당 물량을 잡아 놓을 수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F-15K 가격을 42억6천400만 달러로 하고, 절충교역 비율을 기존 65%에서 소프트웨어 관련기술 이전과 엔진 품질보증 교육기간연장 등을 추가해 84%로 올린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KAI의 내부 문건인 'F-X Offset 물량현황'을 통해 "2002년 7월27일까지 보잉과 체결한 절충교역 액수는 지난해 약속했던 금액의 60%정도인 6억1천만 달러 수준이고, 이중에서도 향후 10년간 확정된 직접 생산물량은 거의 3억7천7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민수물량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섹션 일레븐이 보잉과의 정식 계약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빠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