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내달중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은행 임직원 103명을 상대로 모두 9천644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낼 계획이라고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이 9일 밝혔다. 국회 공적자금국조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예보가 제출한 `소송대상 현황'자료를 통해 은행별 손배소 대상은 ▲한빛은행 2천462억원(41명) ▲조흥은행 1천845억원(26명) ▲서울은행 2천118억원(17명) ▲제일은행 2천629억원(7명) ▲경남은행 448억원(10명) ▲평화은행 142억원(2명) 등이라고 말했다. 예보 조사 결과 이들 은행 임직원의 주요 귀책 사유는 재무상태 불량기업에 대한 대출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원의 횡령 및 배임, 비상장회사 주식 및외화유가증권 부당매입, 리스크관리 소홀 등이다. 앞서 예보는 서울보증보험 등 6개 금융기관의 임직원 47명에 대해 3천536억원에대한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예보가 승소한다고 해도 해당 임직원에 대한 가압류 청구가능액이적어 회수액은 손실초래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다만 손배소 제기가향후 건전한 금융시장 여건조성에 다소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