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중 증시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증권유관기관과 증권사의 실무단이 구성된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는 29일 증권사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전산과 증권사 준법감시인 등 10명이 참여하는 실무단(태스크포스)을 9월중 출범시켜 연말까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증권사가 이상매매를 스스로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과 모니터링 요원 전문화, 모니터링 기법과 기준 공유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시스템 구축 지원의 기본방향은 거래소와 증협이 증권전산과 증권사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개발하고 원장을 이관하지 않은 증권사는 증권전산이, 이관한 증권사는 개별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또한 증협은 증권사별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비정상매매 등의 선정기준을 구체화하며 증권사가 불공정매매와 관련된 고객의 주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증협은 또 영업점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상시감시를 의무화하고 비정상매매적발시 보고 및 점검 등 사후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의 불공정거래 예방업무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객이탈을 우려해 증권사들이 조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중 이상매매는 모두 1천399건 적출했으나 대우증권과 키움닷컴증권을 제외하면 345건에 불과했다. 또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상매매에 대한 조치로 고객에게 단순히 알리는 정도에 그쳤으나 키움닷컴과 대우증권은 각각 4건, 2건의 수탁거절을 해 적극적인 조치가 돋보였다. 한편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회사는 절반수준이며 이중고가.허수.분할 주문 등 기본적인 감시화면을 갖춘 회사는 9개사에 불과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