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가 국민주택 취급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했으나그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확대. ■신용카드 이용금액 소득공제 보완 연 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용금액의 20%를 500만원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조치를 2005년 11월30일까지 3년 연장. 다만 직불카드에대한 소득공제율은 30%로 상향조정하고 지로를 이용해 낸 학원비 납입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그러나 과표가 노출된 신규출고차량 구입금액은 제외. ■자경농지 감면제도 개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는 자경기간을 5년으로 단축. ■임업용 기자재 면세유 공급 농.어민의 농기계.어업용 기자재.선박 및 연안여객선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는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임업인의 임업용기자재에 대해서도 면세유 공급. ■개인연금 과세제도 개선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 240만원이내 불입금은 전액소득공제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만 과세. 중도해지시 적용하는 가산세도 5%에서 2%로 하향조정.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주택.자녀교육수당 등)에대한 비과세한도를 월정액급여의 20%에서 40%로 확대. ■각종 비과세.세금우대 금융상품 폐지 올해말 만료되는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근로자 우대저축.장기증권저축 등의 비과세 상품을 예정대로 폐지.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조정 신용카드.POS.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해 ①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감면 ②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 감면 둘중 하나를 선택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②의 감면율을 10%로 축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선 상속주택 과세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비과세하고 있으나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다만 상속주택외의 주택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판정.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과세로 전환. ■국내 진출 외국인.외국법인 과세자료 해외 제공 국내 진출한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과세자료를 해당 국가에서요청할 경우 제공.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미납부세액에 대한 벌과금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연 18.25%에서 10.95%로 인하. ■피상속인의 사전처분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피상속인의 사전처분 재산 및 부담채무 중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처분재산가액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미소명금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으나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20% 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을차감해 과세. ■증여채무 이행중인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봐 상속세를 과세하고 수증자는 당해 재산 취득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이를 사망증여로 봐 수증자에게 상속세만 과세.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변경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상속인외 유증재산)×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배우자에게 10년내 증여한재산 산식을 쓰고 있으나 이중 '배우자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변경.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도입 주택 및 상가임차인이 임차 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