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재벌기업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및 자유직업소득자의 불성실 신고 등 세원관리를 소홀히 해 66억6천7백여만원의 세금을 덜 거둬들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등 12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연예인 등 고소득전문직종, 과세 유흥장소, 계열기업간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과세실태를 점검해 28건의 탈세사례를 적발, 66억6천7백여만원을 추가로 징수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내 기업이 개인휴대통신용 단말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비계열기업에는 단말기 가격의 9.85%를 지급한 반면 계열기업에는 13.34%를 지원, 55억5천200만원을 부당지원하고도 일부(3억여원)만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10억8천800여만원을 덜 징수했다. 강남세무서 등 5개 세무서는 배우.탤런트 등 연예인 9명이 수입금액을 분류하지않고 광고모델 수입 78억9천여만원을 모두 과세율이 낮은 연기활동 수입으로 신고했는데도 이를 인정, 소득세 7억2천4백여만원을 덜 거뒀다. 또 강남세무서와 부천세무서는 가수 2명이 가수활동과 광고모델.작곡가 등 연예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음반 및 영상물 제작 등 일련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전속계약을 맺고 받은 수입금액 24억원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인정, 종합소득세 2억7천8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중 35.7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60만주를증여받은 자녀들이 이 법인 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종가평균가액으로 해서 증여세를신고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증여세 7억4천여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것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금천세무서 등 11개 세무서는 관내 과세유흥장소 20개 업소들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8억4천700여만원 낮게 신고한 것을 인정, 특소세 2억4천200여만원을 덜 징수했고, 강동세무서 등 2개 세무서는 동일인이 여러 개의 회사명의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남발했는데도 1개 업체에 대해서만 가짜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조사해 총 발행액 133억여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탈루세액을 추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