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인투자가가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금액의 2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1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개인의 금융자산을 활용해 기업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장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도 세제개편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재무성에 요청할 계획이다. 감세규모는 약 100억엔에 이를 전망이다. 투자대상이 된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3년간은 다른 주식양도익과 상쇄할 수 있는 우대제도가 있지만 이 우대조치는 벤처기업주식을 매각했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97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226명에 그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