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에 따르면 93개 국가기관에서 일일평균 8.5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적발한 주요 부당.위법사례. ▲부담금 등 징수업무 소홀 = 안양시는 2개 구청으로부터 8개 단체에 대한 12건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사실을 통보받고도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180억8천201만여원을 미부과. ▲예산 과다 편성.집행 = 해양경찰청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함정 13척 건조예산을 소요액보다 309억2천만원 과다 편성후, 이중 179억7천600만원은 기획예산처 승인도 없이 4척을 추가로 건조하는 사업비로 임의 사용. ▲예산 부당 이용 및 전용 = 해양수산부는 `황해환경 종합조사사업' 등 5개 사업 예산 28억 5천600만원 중 23억3천200여만원을 무단 이용, 국립수산진흥원으로 하여금 운영예산 등으로 집행토록 함. ▲물품구매 잘못 = 조달청은 행정전산망용 컴퓨터 22만여대를 구매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조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지않아 52억2천300여만원을 과다지급. ▲보조금.융자금 지원대상 및 시기 부적정 = 농림부는 농산물 가공공장의 설치계획을 추진하면서 경쟁력.판매전망.수익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해 미가동.가동중단.폐업 속출로 보조금 및 융자금 156억원을 낭비.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확인 등 사후관리 불철저 = 교육인적자원부는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 사업' 대상 대학교로 선정된 9개 대학교가 국고지원금을 위배해 시설비로 집행했는데도 이를 삭감하지 않고 확정된 지원금 55억원을 그대로 교부. ▲유사업무 중복 =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 학사.연구업무 등 종합행정업무의전산화를 추진하면서 7개 대학만 공동개발하도록 7억6천700여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대학도 자체적으로 100억1천100여만원을 투자해 중복. ▲조직.인력관리 비효율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7개 출연연구기관은 조직이작아 부기관장이 불필요한데도 그대로 운영해 17억6천100여만원을 불필요하게 지출. ▲과세자료 수집.활용 소홀 =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들이 계열사에 판매장려금차등지원, 외상매출금의 소비대차 전환, 후순위채권 및 기업어음 인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과세자료 수집을 소홀히 해 법인세 등 81억8천37만원이 부족하게 징수결정. ▲과세표준액 계산 등 조사결정 부적정 = 부천세무서 등 2개 세무서는 배우.탤런트.가수.투자상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낮은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해신고하거나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 12억7천여만원을 부족하게 징수결정. ▲조세감면 또는 징수업무 부당 처리 = 성남세무서는 외국인투자법인이 폐업한후에도 면제했던 법인세 10억5천646만여원을 미징수.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