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소득세 운용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소득공제 허용 ▲외국인 근로자 관련세제의 합리적 운영 등 소득세제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상의에 따르면 '96~2001년 물가는 20.5%, 근로자 소득은 22.8% 올라 실질소득은거의 늘지 않았으나 이 기간에 최고세율(40%)을 적용받는 납세자수는 7천명에서 2만1천명으로, 이들이 납부했던 소득세는 2천920억원에서 9천35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는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세제개편에서 ▲소득 1천만원 미만(10%) ▲1천만-4천만원 미만(20%) ▲4천만-8천만원 미만(30%) ▲8천만원 이상(40%. 이상 2001년 기준세율)의 과표구간별 기준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채 각 구간의 세율만 10%씩 낮췄다. 상의는 그러나 구간별 세율을 10% 낮춰도 지난 6년간의 인플레율(25%)을 따지면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내고 있다며 정부가 과거에 비해 세금은 더 거둬들이면서 오히려 세율을 낮췄다고 생색내고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96~2002년의 예상물가상승률(25%) 만큼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높이고(8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향후 물가가10% 오를 때마다 이를 자동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정부가 접대비 지출을 억제함에 따라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업무활동비를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실제소득의 변화없이 과표만 높아졌다고 지적,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업무활동비, 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를 소득에서공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정부가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확대한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기자 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