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0부(조균석 부장검사)는 26일 폭행사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기록에서 진단서를 누락시킨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서울 K경찰서 소속 김모 경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3월초 회식도중 싸움을 벌이다 입건된 장모씨 등 7명이 연루된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씨 등으로부터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5만원을 받고 이들이 제출한 진단서를 수사기록에서 제외하고 검찰에 송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액수는 적지만 최근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쌍방합의가 이뤄진 단순폭행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폭력사건 처리규정이 바뀌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판단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