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의사들은 진단서나 의료비용 청구서를 쓸 때 6백37개 질병 및 신체부위에 대한 표현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고쳐 써야 한다. 통계청은 26일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상에 나와 있는 한자어·라틴어·일본어식 질병 및 신체부위 이름을 우리말 식으로 알기 쉽게 바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병원이 진단서 및 의료비용 청구서,병원 의무기록 등을 내줄 때 반드시 이 기준에 따라 용어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들은 내년부터 쉬운 용어를 쓰도록 의무화되는 셈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취한증은 땀악취증,구순염은 입술염,소양증은 가려움,척추측만증은 척추옆굽음증,이통은 귀통증,늑골은 갈비뼈,좌상은 타박상 등으로 고쳐진다. 또 무유증→젖마름증,누낭염→눈물주머니염,홍피증→홍색피부증,난관염→자궁관염,조균증→털곰팡이증 등으로 바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