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영화배우 겸 제작자 이경영(41)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원규)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이 피고인측 증인 3명과 이 피고인과 관계를 맺은 이모양(17)의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이 피고인과 선후배 사이로 경기도 일산 식당의 술좌석에 동석했던 증인 강모씨는 변호인 신문에서 "당시 이 감독에게 이양을 소개한 홍모(35.같은 혐의 구속)씨가이양을 21세로 소개했고, 이양의 외모와 복장으로 볼때 누구나 미성년자로 볼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지난해 10월 충주에서 영화 '몽중인' 촬영뒤 다른 스태프들과4일간 더 같은 숙소에서 머물렀던 작가 정모(여)씨는 "이 감독이 거의 방문을 열어놓고 지내 수시로 드나들었고, 점심이나 저녁도 거의 함께 먹어 감독이 숙소에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성관계 사실을) 다른 스태프들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피고인에게 이양을 소개한 윤모피고인은 "(일산 식당)술좌석에서 이 감독에게 '이양은 18세'라고 말했다"고 강모증인과 다른 진술을 했다. 이양 증인의 진술은 풍속 등을 고려,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초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낸던 윤모씨의 소개로 이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여관과 충주 촬영현장 등에서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5월 말 구속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