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제5호 태풍 '라마순'(RAMMASUN)의 영향권안에 들어간 가운데 조달청은 5일 재해복구에 필요한 시설자재가 최단시일 안에 피해복구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긴급 수해복구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수해지역 공공기관이 수해복구용 물자공급과 시설공사 계약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할 경우 긴급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5-15일 안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또 도로, 교량, 둑 등 사회간접자본이 피해를 본 지역에 철근, 시멘트 등 주요시설자재를 긴급 지원하고 복구공사 감독업무 지원을 요청하면 기술인력을 파견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수해를 입은 조달물자 계약업체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50% 까지 지급하던 선금을 70%까지 확대 지급하고 금융기관 신용대출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수해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 원자재 판매대금 상환기간도 연체이자 없이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