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 자율적 교내 생활규정을 만들게 된다. 학생들의 교내 생활지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생활지도협의회와 같은 합의체 기구에서 결정되며, 학생에 대한 체벌이나 징계, 포상 등을 둘러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이를 둘러싼 교내 분쟁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낡고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각급 학교 학칙의 재정비나 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공교육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초.중.고별 `학교 생활규정(예시안)'을 제정,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기존 학칙을 대체할 수 있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 생활규정이 제정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가 이 생활규정을 학교 실정과 특성에 맞도록 응용해 자율적인 생활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의 생활규정 예시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문계고와 실업계고 등 학교별 특성에 맞게 각각 세부적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체벌과 징계, 포상, 출결관리, 복장 및 두발 등 교내 생활뿐 아니라 교외 생활에 이르기까지 학생 생활 전반에걸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생활규정을 전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등 3자가 함께 참여해 제정하고 개정시에도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얻도록 했다. 체벌은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나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실시하되,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지도부장 등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체벌도구는 고교의 경우 지름 1.5㎝내외, 길이 60㎝이하의 직선형 나무를 사용하되 체벌부위는 둔부, 횟수는 10회 이내로 제한했다. 학생의 생활지도는 `생활평가위원회(가칭)'가 운영하는 상.벌점제와 지도카드에근거해 실시하고 벌점이 30점을 초과하면 생활지도교사가 위원회를 열어 징계회부및 학생지도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체벌시 학생은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벌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학생이이의를 신청해 심사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인권과 권익보호 규정도 뒀다. 이밖에 두발과 복장은 학교장 재량하에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여학생의 색조화장은 금지했으며, 학생회는 학생연구활동이나 예술.체육.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활규정은 사문화되고 있는 낡은 학칙을 대체해 민주적이고합리적인 학교운영의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학교가 특성에 맞게 제정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