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속초시장 후보로 출마한 조영두(趙榮斗)후보가 경력이 잘못 인쇄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대해 선관위가 이같은 잘못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한 데 반발해 삭발시위를 벌이는 것과 관련, 선관위측은 적법절차에 따른 조처라고 밝혔다.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 민병훈 위원장(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자의 잘못된 경력 부분을 바로잡아 알리는 공고문은 선거법에 적시된 것으로 고발 여부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선거법은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고 경력, 학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게재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때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의 제출이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될 때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때문에 "조 후보의 잘못된 경력에 대한 공고문 게시는 이에 따른조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공보 및 소형 인쇄물의 내용에 관한 공고문은 선거법상 고의나 목적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사항을 보고 이를 정정하는 절차에 의한 것으로,오.탈자가 있어도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며 "이번 조처와 관련,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심사도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권자에게 우송된 자신의 선거공보와 소형책자 인쇄물의 경력 가운데 모방송 '운영위원'이 모방송 '운영위원장'으로 잘못 게시된 데 대해 선관위가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속초시내 선거벽보가 붙여진 곳에 각각 1장씩 부착한 것에 반발한 조후보는 속초시 선관위 앞에서 부인 및 참모진 10여명과 함께 삭발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 후보는 "충분한 해명이 있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붙인 것은 사건의 전말과 상황,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처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위해 동조하는 사례로 생각된다는 주장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