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7일 일본산 중고 오락기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위반)로 모 전자업체 대표 유모(44.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 등은 지난 99년 8월부터 최근까지 38차례에 걸쳐 일제 중고 오락기 412대를 4억747만4천엔에 수입하면서도 세관에는 8천208만6천500엔으로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2억8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또 차액 3억2천6107천엔(한화 27억원 상당)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일본으로 불법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