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었던 숙박업소 목욕탕 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소가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전용원)가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 공중위생업소의 개설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