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수십개 업체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혐의(정보통신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 모(17.고교 2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군은 지난 26일 오후 6시 20분부터 7시 20분까지 자신의 집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 제공업체인 K사의 정보통신망을 해킹해 이 회사로부터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구시 S섬유 등 58개 업체의 전산망을 다운되게 한 혐의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